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안내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직장가입자에게 기대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 피부양자 36만명도 보험료를 내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7월1일부터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의료수가가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되어서 내년 건강 보험료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는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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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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