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경기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47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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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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