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 웰다잉법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ㆍ일명 존엄사법)의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치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 정보공유에서는 연명치료거부 웰다잉법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연명치료거부 웰다잉법의 정식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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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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