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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안내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6. 6. 12:18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안내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직장가입자에게 기대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 피부양자 36만명도 보험료를 내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7월1일부터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의료수가가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되어서 내년 건강 보험료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는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으로 자신의 소득이지만, 지경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여러가지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신청 -> 보험료 -> 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하시면 본인의 보험료 산정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고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부고점숭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확인하시고 보험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