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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디었습니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받는 날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기 어려운분들께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사문서나 상가임대차계약증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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