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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5. 6. 18:21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경기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47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은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2.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3.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4.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

 ※ 영업용 및 대여용(이력 포함)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절차는 자동차 소유자(폐차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 신청서 협회에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문폐차장 안내 -> 자동차 소유자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협회에서는 대상차량 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확인서 통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화인 후 지차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 지자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저금 지급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단, 저소득층은 90%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인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경유 자동차 를 소유하고 계신분들 중 폐차를 하실 때 위의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 위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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