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7. 12. 31. 17:47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정보공유 입니다. 2017년에는 다른해와 더르게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 정유년도 오늘로 작별을 기하고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17년 경기불황으로 하루 평균 2500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 정도로 개인 사업자 폐업이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불황의 늪을 뚫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 페업신고 절차 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고 로그인 후 간단하게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청업무 중에 휴폐업신고를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휴업(페업)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1단계는 끝났으며 다음으로는 폐업하기 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셔야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가 완료됩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시고 클리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로 완료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페업일이 속해있는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며 25일이 넘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경기불황이 호황으로 전환되고 자영업자인 개인 사업자 들이 사업하기 좋은 경기회복으로 모든 서민들이  멋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수수가루 활용법 10선  (0) 2018.01.04
면도기 역사  (0) 2018.01.03
세균성 질염 예방 5가지 자연요법  (0) 2017.12.30
침구류 세탁 방법  (0) 2017.12.29
2018년 서울 일출명소 20곳  (0) 2017.12.28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