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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7. 25. 00:38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 자금 대출 상품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청년 1인가구, 청년 취업자 등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취업자와 청년 1인가구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청년 전용 월세 자금 대출 상품이 인기리에 판매 중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품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 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4.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이며, 대출 한도는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됩니다. 대출 대상주택으로는 형태상 제한 없으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로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절차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준비 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근로자 확인서류,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중 1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실명확인증표,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등 입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2.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4.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5.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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